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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 비방 시민 활동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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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6년 01월 14일 10: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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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을 비방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시민 활동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4월, 화물차 운전석 뒤쪽 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허위로 비방하는 내용의 표지물을 부착하고 연설을 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 저해와 의사 결정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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