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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고교 시험지 빼돌린 학부모.교사에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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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동 기자 (hdlee@tbc.co.kr)
2026년 01월 14일 15: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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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모 고등학교에서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와 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4일 고등학교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학부모 A(40대)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기간제 교사 B(30대)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3천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학교 행정실장 C(30대)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훔친 시험지 사실을 알고도 문제와 답을 미리 외우고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딸 D양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학부모 A씨는 딸의 옛 담임교사였던 B씨와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 딸이 재학 중인 안동 모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7차례에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기말고사 평가 기간이었던 지난해 7월 4일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발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교육 신뢰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해당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과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치열한 입시 환경 속에서 성실히 노력해온 수험생들과 학부모에게 깊은 허탈감과 분노를 만들었으며, 사명감으로 묵묵히 일한 다수 교직원의 직업적 자존심마저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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