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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원대 투자사기범, 항소심서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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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6년 01월 14일 15: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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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은 20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기업 합병 전문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 124명을 상대로 250억여 원 규모의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2건의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7년과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1심 선고를 앞두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주해 범행 후 정황 역시 좋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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