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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영덕지청, 허위 증거 제출해 재판부 속인 5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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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6년 01월 14일 15: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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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은 항소심 재판부에 허위 증거를 제출해 감형 받은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를 도운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공사 대금 1억 3천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피해자에게 접촉해 "출소를 해야 돈을 갚을 수 있으니 도와달라"며 항소심 변호사와 함께 허위 변제 내역을 만든 뒤 이를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해 감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허위 증거를 통해 법원의 기능을 무력화했고 재판의 공정성 및 사법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사법질서 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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