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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서 투표 용지 찢은 60대 벌금 2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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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6년 01월 15일 16: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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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투표 용지를 찢은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 과정에서 잘못 기표했다며 투표소 사무원에게 투표지 재교부를 요구했다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뒤 투표지를 손으로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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