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역대 최악 '경북 산불' 피고인 2명 징역형 집행유예
정성욱 기자 사진
정성욱 기자 (jsw@tbc.co.kr)
2026년 01월 16일 11:27:04
공유하기
지난해 역대 최악의 '경북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묘객 A씨와 농민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는 매우 크지만 피고인들이 당시 건조한 날씨와 다른 산불과 결합 등을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고 이들의 행위를
인명피해와 연관 지을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2일 의성 안평면 야산과 안계면 과수원에서 묘지를 정리하거나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두 곳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풍을 타고 안동과 청송 등 인근 4개 시군으로 번지면서 50여 명의 사상자와 함께 산림 9만9천㏊ 정도를 태워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산불 실화 혐의에 적용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