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귀가길 '부하 차' 타고 식사 강요까지...경찰 간부 '견책'은 합당
남효주 기자 사진
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6년 01월 16일 16:07:58
공유하기
대구지방법원은 부하 직원들로부터 교통 편의를 제공받고 식사를 강요하는 등의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경찰 간부 A 씨가 대구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 모 지구대 팀장이었던 A 씨는 근무 후 팀원에게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하거나, 야간 근무 후엔 아침 식사도 함께 하도록 한 강요 행위 등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직원들이 호의로 차량에 태워준 거고, 아침 식사를 강요한 사실도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 징계 기준상 가장 낮은 단계가 '감봉'임에도, 이보다 가벼운 견책 처분이 내려진 점을 고려할 때 처분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