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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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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희 기자 (PCH@tbc.co.kr)
2026년 01월 17일 16: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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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지난해(2025년)에 이어 올해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19살에서 39살까지 혼인 신고일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로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하면 월 최대 30만 원까지 최장 2년 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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