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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낙호 김천시장,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 원...'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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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운 기자 (yang@tbc.co.kr)
2026년 01월 20일 15: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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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낙호 김천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허위 사실 유포 혐의는 인정되지만, 전과 사실이 선거 공보물에 기재돼 있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미만이면 피선거권에 제한이 없어 배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며 오는 6.3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배 시장은 지난해 재선거를 앞두고 김천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범죄 이력을 잘못 설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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