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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 지지 선전물 든 우동기 전 지방위원장에 벌금 150만 원 구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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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진 기자 (youtbc@tbc.co.kr)
2026년 01월 21일 16: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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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우동기 전 지방시대위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대구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우 전 위원장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준비한 현수막을 게시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동기 전 위원장은 지난해 4월 김문수 전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방문한 동대구역에서 김 전 후보를 지지하는 문구가 적힌 선전물을 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검찰 구형에 대해 우 전 위원장 측은 김문수 전 후보를 맞이하는 위한 의례적인 행위라며 선거 운동 기간 특정 후보 지지를 금지하는 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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