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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청년근로자에 결혼장려금 최대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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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헌 기자 (shjung@tbc.co.kr)
2026년 01월 22일 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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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청년 근로자에게 결혼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부부 가운데 한 명이 30세 이상이면서 부부 모두 45세 이하로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청년근로자입니다.

또 부부 중 1명이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48일 이상 근로했거나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청년 근로자와 자영업자, 공무원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100만원이며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첫 신청때 50만원을 지급하고,
6개월 뒤 2차 신청을 통해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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