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향토기업이 만든 간장에서 발암 가능 물질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회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삼화식품공사가 제조·판매한 '삼화맑은국간장'에서 유해 물질인 3-MCPD가 기준치보다 무려 46배나 많이 검출됐습니다.
3-MCPD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을 뜻하는 '2B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회수 대상은 1.8리터 용량 제품 가운데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21일로 표기된 제품 2천387개입니다.
이에 대해 삼화식품은 회수 조치가 내려진 제품에 대한 1차 검사에서는 해당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식약처에 이의 신청과 함께 재검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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