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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벌금 9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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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6년 01월 23일 1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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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시장의 대선 출마를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아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해 1월, 자신의 SNS에 홍준표 시장의 얼굴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라는 문구를 게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당내 경선과 대통령 선거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었고, 홍 전 시장이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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