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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지인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 진술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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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6년 01월 24일 17: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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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무면허 교통사고를 낸 지인의 부탁을 받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4년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지인으로부터 대신 운전했다고 자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찰에 허위 자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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