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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 윤곽..304개 특례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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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동 기자 (hdlee@tbc.co.kr)
2026년 01월 26일 16: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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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 윤곽이 나왔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 특별시가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도록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304개의 특례을 담고 국가와 통합 특별시의 책무를 특별법안에 분명히 했습니다.

26일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가칭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총칙, 대구경북특별시의 설치·운영, 자치권의 강화,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 등 6편에 13장 20절 320조와 부칙으로 구성했습니다.

국가는 특별시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경북 북부지역등 인구감소 지역의 균형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재정지원, 공공서비스 확충, 생활 SOC 정비, 산업·일자리 기반 조성, 교통·의료·교육 여건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청사는 기존 청사를 유지·활용하고 노동과 환경, 중소기업 분야 등 이양되는 특별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을 경북 북부지역에 우선 고려하는 내용도 특별법안에 명시했습니다.

특별법안에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 성장한다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특별법에 통합의 원칙과 방향을 법제화하고 정부의 지원 방향과 인센티브를 제도화해 통합을 원활히 추진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조직·재정 34개, 산림·환경 26개, 문화·복지 25개, 도시·교통 34개, 농림·수산 13개, 경제·산업 50개, 기타 67개 등 모두 304개의 특례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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