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대구지법, 상습 절도 40대 징역형
남효주 기자 사진
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6년 01월 27일 15:33:55
공유하기
대구지방법원은 상습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무인 가게에서 음악 재생용 휴대전화를 훔치거나 함께 노숙하며 알게된 동료와 편의점에서 술을 훔치는 등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