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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테마파크에 2.18기념공원 병기 개정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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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 기자 (bywoo31@tbc.co.kr)
2026년 02월 03일 14: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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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은 시민안전테마파크 명칭에 2.18기념공원을 병기하도록 하는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육 의원은 시민안전테마파크는 2.18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를 계기로 국민 성금 58억 원을 들여 조성된 시설이지만, 20년 넘게 건립 배경과 정체성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참사 교훈을 잊지 않고 시민 안전 의식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랐습니다.

이밖에 정일균 의원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하병문 의원은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개정 조례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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