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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설명절 전후. 공천과정 위법 행위 예방·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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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운 기자 (yang@tbc.co.kr)
2026년 02월 03일 15: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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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경북도선거관리위원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설 명절 전후와 정당의 후보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 예방과 단속을 강합니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가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기반을 넓히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하거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례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선관위는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도 제공받은 가격의 최고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당부했으며, 선거 관련 위법 행위를 발견해 선관위에 신고하면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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