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119구급대원, 경찰관 폭행 60대 징역 10개월
서은진 기자 사진
서은진 기자 (youtbc@tbc.co.kr)
2026년 02월 06일 15:50:21
공유하기
대구지방법원은 출동한 119구급대원과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영천시 야사동 한 도로에 누워있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 2명과 경찰관 1명에게 욕설을 하며 다리와 팔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