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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바람 핀 남편 둔기로 내려친 40대 부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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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6년 02월 10일 16: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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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바람 핀 남편을 둔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수년 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내연녀와 관계를 정리하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해 불만을 품은 상태에서, 술에 취한 남편이 집에 내연녀를 데려오자 화가 나 둔기로 남편을 때리고 내연녀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이고 남편이 자신의 책임을 언급하며 선처를 구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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