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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는 도원고 인근 스포츠센터 착공 신청 반려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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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6년 02월 12일 16: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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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대구 도원고등학교 인근에 스포츠센터를 짓는 건축주 A 씨가 달서구를 상대로 제기한 '착공 신청 반환 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 씨는 도원고 인근에 지상 4층 규모의 실내골프연습장을 포함한 스포츠센터 건립을 짓기 위해 착공계를 냈지만, 달서구에서 학교 측과 협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착공계를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달서구는 판결 요지를 살펴본 뒤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공사 반대 주민들도 시위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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