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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상습 차량털이 50대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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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6년 02월 13일 13: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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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상습 차량털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문이 열린 채 주차돼 있는 차에서 현금 50만 원을 훔치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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