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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헤어진 연인 폭행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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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6년 02월 19일 09: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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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헤어진 연인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4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차량 열쇠를 돌려달라며 찾아갔지만 돌려주지 않고 피하자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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