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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에 부탄가스 쾅...빌라 파손 5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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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6년 02월 19일 1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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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부탄가스를 폭발시켜 건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4년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며 자신의 집을 나가자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하고 부탄가스를 폭발시켜 건물을 부수고 주민들을 대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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