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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카드 훔쳐 사용한 70대, 2심서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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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6년 02월 19일 1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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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휴대전화와 카드 등을 훔쳐 쓴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가게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휴대전화와 신분증, 체크카드 등을 훔쳐 22만 원 상당의 물건을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절도 범행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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