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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말다툼 끝에 친구 폭행 50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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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6년 02월 19일 10: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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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친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친구와 말다툼 끝에 주먹을 휘둘러 골절 등의 상해을 입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다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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