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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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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6년 02월 19일 1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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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수수료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A 씨에게 도박 자금 조달을 도와준 B 씨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2곳을 관리하며 6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얻고,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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