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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관행' 깨졌다...대구 급식실 폐암 노동자 승소
손선우 기자
2026년 02월 23일 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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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실에서 10년 넘게 일해야 폐암 산재를 인정해주던 관행을 깨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구시교육청 소속 조리실무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근무 기간이 짧더라도 환기가 안 되는 열악한 환경에서 고농도의 발암물질인 '조리흄'에 노출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구에서 10년 미만 근무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를 인정한 첫 사례로 그동안 관행적 기준에 막혀 불승인됐던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판단 근거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2021년 이후 폐암 산재를 신청한 급식 노동자 208명 가운데 33명이 불승인됐으며, 이 중 23건이 근무 기간 10년 미달을 이유로 거부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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