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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억여 원 가로챈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 징역 4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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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6년 02월 24일 10: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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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자들을 속이는 '유인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유인책으로 활동하며 29명에게서 47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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