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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지전용허가 기준 최대 20% 완화
손선우 기자
2026년 03월 03일 11: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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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산지 개발의 문턱을 대폭 낮추는 새 조례를 시행합니다.

경북도의회 발의로 제정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에 따라 인구감소 15개 시·군은 최대 20%, 일반 7개 시·군은 10%까지 평균경사도, 입목축적, 표고 등 핵심 기준이 일괄 완화됩니다.

전체 면적의 약 70%가 산림인 경북도 특성상, 그동안 경사도와 입목 기준에 막혀 개발이 어려웠던 부지들이 산업단지나 주택단지 후보지로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 점검과 환경영향평가 등 안전장치는 더욱 엄격히 적용해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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