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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다운계약 딜러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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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호 기자 (3h@tbc.co.kr)
2018년 12월 07일 2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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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탈세에 악용되던
다운계약서가 중고차 매매에도 등장했습니다.

다운계약서로 취득세를 포탈한
중고차상사 딜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는데요.

판매금액을 줄여
떼먹은 취득세만 1억원에 가깝습니다.

한현호 기잡니다.

[기자]

지난 해 12월 맺은
중고차 매매 계약섭니다.

suv 차량이 2천만 원에 팔렸는데
차량등록 사업소에 신고된 금액은
천 백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만능도장으로 사인까지 위조한
불법 다운계약서입니다.

중고차 딜러는 이같은 방법으로
취득세 60여만 원을 포탈했습니다.

[피해 구매자]
"완전 위조죠. 제가 서명하지도 않았고 제 막도장을 그냥 파서 한거잖아요. 이전등록 처리가 잘 될꺼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세금을 탈루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허위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빴죠."

중고차 딜러들 사이에서
이른바 '뒷빵'이라 불리는
전형적인 취득세 포탈 방식입니다.

문제는 중고차상사에서
이런 불법행위가 마치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구 지역에서 한달 동안
거래되는 중고차는 2만 4천여 대.

[브릿지] 중고차 거래에서 이같은
불법행위가 만연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운계약서 위조를 통해 포탈한 취득세는
대구에서만 한 해 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때문에 취득세를 대리 납부할 경우
납세자에게 '취득내역 안내문'을 통보하는
제도도 마련됐지만 유명무실합니다.

[임선제/대구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담당 공무원들도 전혀 그런 제도가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요새 스마트폰이 보편화돼 있으니까 문자 통보라든지 제도를 개선하면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찰은 다운계약서를 통해
취득세 9천 2백만 원을 포탈한 혐의로
중고차상사 대표와 딜러 등
34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tbc 한현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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