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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되레 '전셋값 폭등'
김태우 기자
2021년 08월 17일 1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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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서
대구지역도 수성구를 중심으로
전셋값이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전셋값이 두배 가량 폭등하고
전세값이 새 아파트 분양가보다 비싼 거래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우 기잡니다.

[기자]
수성구의 전세시장 불안이
심상치 않습니다.

2019년 8월에 입주한 범어3동의 한 아파트단집니다.

<C.G>
입주당시 4억 원대 였던 전세가격이
7억 원대로 두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직전에 4,5억원에 거래됐던
<C.G>만촌 3동의 한 아파트 단지는
7억 원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범어2동의 한 아파트단지는 임대차 3법
도입 직후에 입주했는데 <C.G> 불과 두 달만에 전세가격이 2억 원 가량 급등했습니다.

대형 평수도 예외는 아닙니다.

학군이 좋은 아파트 158제곱미터의 전세가격이 2년 전에 7억 원 하던 것이 지금은 호가가
13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곽현정/ 공인중개사>
"아무래도 세입자들은 학군이 좋으면
학교에 보내야 할 수밖에 없고 학원도
그 동네에 많다 보니깐 비싼 값을 주면서까지
그 동네에 있으려고 하더라고요."

<정유순/ 공인중개사>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4년 계약을 하다보니 임대인은 애초 계약할 때 높은 전세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르는게 값이 돼버린 전세 수급 불안 속에 분양가를 뛰어 넘는 아파트 단지도
생겨났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신축된 범어 4동의 한 아파트 단지는 분양가격이 5억 원대였지만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실거래 전세가격은 무려 8억 원대였습니다.

<클로징>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임대차 3법이 도입 직후부터 전세가격 폭등을 초래하면서
결국 또 세입자를 울리고 있습니다
TBC 김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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