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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여성인 것처럼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남성 두 명에게 자신을 여성으로 소개한 뒤 돈을 빌리는 수법으로 152차례, 2억 9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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