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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골동품 판매 업자 징역형
남효주 기자 사진
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3년 11월 27일 10: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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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가짜 골동품을 진품처럼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골동품 판매업자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가짜 석불상이나 미술품 등을
진품인 것처럼 꾸며 판매하거나 돈을 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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