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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구 177건, 경북 83건 추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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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23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 심의에서
지역 전세사기 피해 260건이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지원위는
전세사기 피해 사례 1,008건 가운데 825건을
최종 가결했고, 이 가운데
대구는 177건, 경북은 83건이 포함됐습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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