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대구시, 동물 사체 등 방치한 수성 실내동물원에 과태료 부과
공유하기
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3년 12월 01일

대구시가 동물 사체와 배설물 등을 방치한
수성구의 한 실내동물원에
과태료 3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5월 영업을 중단한 이 동물원에서는
기니피그 사체가 발견됐고, 많은 동물이
채광이나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곳에서 사육되고 있었습니다.

수성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업체를 수사하고 있습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