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동물 사체와 배설물 등을 방치한
수성구의 한 실내동물원에
과태료 3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5월 영업을 중단한 이 동물원에서는
기니피그 사체가 발견됐고, 많은 동물이
채광이나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곳에서 사육되고 있었습니다.
수성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업체를 수사하고 있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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