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백저축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2건의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대출을 일반대출로 분류하고 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은 대백저축은행에 대해 최근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고 공시했습니다.
금감원 또 내부통제 기능 약화에 따른 금융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자체 감사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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