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구별로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 공고했습니다.
대구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2억 5백여 만원으로 21대 총선보다
3천 백만원 정도 늘었고, 경북 역시
2억 6천 8백여 만원으로 5천 2백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인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해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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