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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복장으로 성폭행 시도한 20대, 징역 5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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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3년 12월 01일

[앵커]
모르는 여성을 쫓아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제지하는 남자친구까지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징역 50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50년은 가장 무거운 유기징역 형량으로
검찰 구형보다 20년이나 많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남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구지방법원은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말리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요구한 형량은 징역 30년.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겁니다.

징역 50년은 형법상 유기징역 형량의 법정 최고형입니다.

A 씨는 지난 5월, 대구의 한 원룸 인근 길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를 뒤쫓아 집에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며 성폭행을 시도했는데,

마침 집에 들어온 남자친구가 제지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특히 여성이 많이 사는 원룸 건물에 배달원 복장을 들어가더라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 범행으로 피해 여성은 손목 동맥이 끊어져 신경에 큰 손상을 입었고, 남자친구는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인해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습니다.

<CG>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고통과 상처 속에서 괴로워하고 피해자 가족도 심각한 충격을 받았지만
피고인은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G>

[주우현/ 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이 사건 범죄와 같은 잔혹한 범행 방법,
그리고 그 피해의 결과가 아주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징역 50년이라는 중형 선고는 재판부가 최근 특별한 범행동기가 없는 묻지마 범행 등 강력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호, CG -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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