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TBC 시청자위원회 위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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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17 11:43

추천단체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시청자위원 추천단체]의 적용 예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과 같음.

1.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고등대학교의 운영위원회

2. 소비자보호단체 각종 소비자단체 또는 시민단체, 환경소비자단체 등 : 시민연대모임, YMCA, 경실련, 참여연대 등

3. 여성단체 YWCA, 여성민우회 대한어머니회, 주부클럽연합회, 전국주부교실, 여성의전화, 여성민우회,

색동어머니회, 일하는여성의집 등

4. 청소년관련 단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자원봉사센터, 걸스카웃, 청소년선도회, 청소년상담 등

5. 변호사단체 각종 변호사 단체 변호사 개인의 추천은 제외

6.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언론관련 시민단체 : 각 시민단체의 미디어(노동단체)운동본부, 시청자운동본부 - YMCA 미디어센터, 시청자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등

언론관련 학술단체 : 한국방송학회, 한국광고교육학회, 언론학회, 언론인회, 기자협회, 언론인협회 등

7. 장애인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장애인총연합회,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봉사회, 특수학교, 동그라미회 등

8. 노동단체 노동사회연구소, 지방노동사무소, 노사정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노조 등

9. 경제단체

경제인연합회, 상공회의소, 경제인협회, 벤처클럽, 한국개발연구원, 경영자총협회, 상장사협의회, 관광협회, 금융기관협회, 건설협회, 광고주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10. 문화단체

문화재관리위원회, 문화예술회, 건축사회, 문화재관리위원회, 예총, 문인협회, 문화재단, 문화원, 체육회, 체육학회, 산악연맹, 유네스코 등

11. 과학기술 단체

12. 인권단체

공모방법

1. 접수방법 - 이메일 : jbh@tbc.co.kr - 우 편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23 TBC 경영정책심의팀

2. 모집인원 : 0

3. 모집기간 : 20221220일까지

4. 위촉절차 :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에서 결정

5. 위원결격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청자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음) -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 정당법에 의한 당원 -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에 부합하지 않는 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6. 위원의 임기 : 2023년도 1~ 12

7. 연임가능 여부 : 1년에 한하여 연임 가능

8. 제출서류 : 지원서, 추천서, 프로필 *첨부한 소정양식에 맞춰 작성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