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지상파DMB 재허가 시청자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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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16 16:07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3-18호
2013년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재허가 시청자의견 접수 공고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DMB)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8. 5. 방송통신위원회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 6개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사업자, 6개 방송국   - 안동문화방송(주), (주)KNN, (주)대구방송, (주)광주방송, (주)G1, (주)제주방송 2. 의견제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프로그램 내용.편성.운영.대시청자서비스 등 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     (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 등 3. 제출기한 : 2013. 8. 5.(월) ~ 2013. 8. 30.(금) 18:00까지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 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지역방송팀) 재허가담당자 앞 ○ 팩 스/전자우편(E-mail) : 02-2110-0136/dmb@kcc.go.kr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아니함 5.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지역방송팀, ☎ 02-2110-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