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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내년부터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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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19년 06월 20일

빛공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인공 조명이 너무 밝아 밤에도 환한 상태가 지속되는 현상인데 수면 장애 등을 불러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내년부터 대구시가 빛공해에 대한
규제에 들어갑니다.

박철희 기잡니다.

모텔이 뿜는 현란한 불빛,
이웃 주상복합 건물 창에 그대로 비칩니다.

암막 커튼으로 막아 보지만
창을 열어야 하는 여름엔 답답한 노릇입니다.

작년말을 기준으로 대구의 옥외조명은 26만 개, 대구시가 이 가운데 4천 8백여 개를 조사한 결과 환경부의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율이 44.3%에 이릅니다.

(CG/T) 2014년 19건이던 대구의 빛공해 민원은 지난해 6배로 급증했습니다.

(CG)미국 하버드대는 여성이 빛공해에 많이 노출되면 유방암 발병률이 최대 14%까지 상승하고 남성도 암 발생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지난 2013년 빛공해 방지법이 마련됐지만
실제 규제가 미뤄져 왔는데,
대구시가 최근 빛공해 방지 5개년 계획을 내놓고 규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종선/ 대구시 환경정책과장]
"빛 방사 허용기준 초과율이 지금 현재 우리 시가
44.3%입니다. 5개년 동안 계획을 수립해서
2023년까지 30%(이하)로 감축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표준지 2백여 곳을 실태 조사하고
내년 7월쯤 대구 전역을 1종부터 4종까지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CG)일단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종,
녹지와 농지 등은 2종,주거와 공업지역은 3종,
상업지역은 4종으로 분류되고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조정될 전망입니다.

(CG)현행 빛 방사 허용 기준은 4종의 경우 조도가 25럭스, 광원 밝기인 휘도는 제곱미터 당 최대
천 5백 칸델라로 암실내 휴대전화 밝기에 비해 조도는 3분의 1,휘도는 5배 수준입니다.

[공효주/한국조명연구원 박사 (대구시 빛공해방지위원)]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뒤에는)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하면 만약 기존 조명이면 5년이내
개선하시면 되고요. 신규 조명 같은 경우는 (최고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돼요."

수도권과 광주에서는 규제가 이미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기존 조명의 유예 기간이 길고
향후 5년간 예산도 12억 원에 불과해
빛공해 규제가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숩니다.
TBC 박철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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