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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5미터 과태료..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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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정
jp@tbc.co.kr
2019년 06월 20일

[ANC]
오는 8월부터
소방시설 근처에 불법 주정차하면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됩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소방시설에
적용하기 어려워 소방본부가
과태료 부과 지역을 선별하고 있는데요.

대형 화재에 취약한 시장이나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골목 등이 많아
인근 상인과 주민들의 반발이 큽니다.
박정 기잡니다.

[REP]
도로 양쪽으로 노점상이 빼곡한 서문시장.

소화전 표시만 있고,
소화전이 보이질 않습니다.

[현장 sync.]
"소화전은 어디있어요?"
"소화전 여기 있어요. 시에서 이렇게 노점 운영하라고 터를 줬으면 (소화전을)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 곳에다가 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너무 불편하고 속상하죠."

가판대에 가려진 소화전.

근처 다른 노점상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화전에 호스를 연결해 놓은 비상소방장치.

5미터 내 주정차를 금지한다는 문구가 있지만
이륜차 전용 주차장이 돼버렸습니다.

[S/U]"대형화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전통시장은 소방차 급수에 필요한
이 지하식 소화전을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게 필수적인데요,

시장을 오가는 사람들이
불법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많아
낮 시간대에는 이렇게 소화전을 아예
쓰기 어려운 경우도 허다합니다."[/]

지난 4월 소방시설 근처 불법주정차 단속법안이 시행되면서 소방본부가 과태료 의무부과 지역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시장이나
주택가 골목이 대부분이어서
인근 상인과 주민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현장 sync.]
"한 5분, 3분 정도는 얼른 물건을 내려놓고 갈 때는 괜찮잖아요. 그런 건 어디라도 봐줘야죠."

소방본부는 소방시설 6천 8백여 개 가운데
2천 5백여 곳을 추려 오는 8월부터 단속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INT.민용기/대구소방안전본부 현장대응과]
"소화전이 있는 곳을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의 편의보다
생명줄 확보가 먼접니다.
TBC 박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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