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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금관' 법적으로 국가귀속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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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부 정병훈

2020년 01월 10일

리움미술관의 국보 138호
고령금관은 도굴품이 분명하지만
문화재청은 고 이병철 삼성 회장이
선의로 취득했다며 소유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리움 측에 유리한
잘못된 법해석으로, 민법 상
국가 귀속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움미술관의 국보 138호 고령금관은
1963년 '현풍도굴사건'으로
대구경찰에 붙잡힌 도굴범들이
금관을 고령지방에서 훔쳤다고 진술했지만
이를 구입한 고 이병철 전 삼성회장은
선의취득으로 판결받아 소유를 인정받았습니다.

2006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문화재청은 법률전문가 의견을 첨부해
국가귀속이 어렵다고 답하면서
선의에 의한 취득이라는
감사자료를 내 리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이 해석은 완전히 잘못 된 것입니다.

민법 제 249조는 선의취득을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경우를 선의로 정의해 밀거래 형식으로 거래된 금관은
도품 즉 훔친 물건 도굴품인 것입니다.

[배병일/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선의취득의 경우에는 선의 무과실이어야 하는데 여기는 선의가 아니고 또 과실도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선의취득이 될 수 없습니다."

설령 경매나 공개시장 또는 상인을 통한 선의의 매수라도 도품 즉 도굴된 금관은 이를 구입한 사람에게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민법 제 251조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 255조에서
문화재를 국가소유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어
도굴품인 금관의 소유자는 국가이고
국가귀속이 당연하다는 지적입니다.

[배병일/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왕관은 국가소유로 봐야 되고 국가는 반드시 이것을 환수활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소장자측은 선의취득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법 적용을 했다면
100% 국가귀속이 가능했을 금관을
문화재청이 리움 측에 유리한 법 해석으로 일관하는 바람에 금관이 세상에 드러난 지
50년 가까이 되로록 삼성가의 재산으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TBC 정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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