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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출신 사업가 행세 52억 가로챈 여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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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4년 04월 22일

대구지방법원은
법조인 출신 사업가 행세를 하며
수십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지인에게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해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 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16명을 상대로 비슷한 수법으로 52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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