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청탁금지법 개정...업계 반응 엇갈려
공유하기
정치경제부 권준범
run2u@tbc.co.kr
2017년 12월 13일

시행 1년여 만에
부정청탁금지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자
지역 유통 업계가
당장 설 선물세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식당과 꽃집 등은
전과 무슨 차이가 있겠냐며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권준범 기잡니다.


과일과 정육 세트 가격이 4만 9천원,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등장했던 이른바 499세틉니다.

하지만, 내년 설부터는
억지로 끼워맞춘 선물세트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tr>부정청탁금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축수산물을 선물할 경우
상한선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이장희/이마트 홍보팀>
"인기가 많았던 한우나 굴비같은
상품들은 상품 구성에 애로가 많았는데, 내년 설부터는 좀 더 다양한 구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브릿지>이와는 달리 지역 외식업계는 여전히 아우성입니다.같은 농축수산물로 만드는 식사비용이
3만원으로 유지되면서 법 개정이
형평성을 잃었다는 겁니다.

연말 예약이 법 시행 이전의
1/4 수준으로 뚝 떨어진 상황에서 당장 최저 임금을
걱정해야 할 처집니다.

<000/식육식당 업주>
"1인분에 2만원인데, 누가 1,2인분만 먹습니까? 우리같은 고깃집은 장사하지 말라는 거지..."

된서리를 맞았던 화훼업계도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tr>경조사비 한도를 줄이는대신
화환과 조화를 보낼 때는 10만원까지로 예외를 뒀지만, 합산한 금액이다 보니 사정이 크게
나아질 거란 기대가 없습니다.

<씽크 - 화훼 농가>
"다 포함해서 10만원인데, 꽃해주면 경조사비를 안해야 하는 우리한테는 차이가없어요"

우여곡절끝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이해관계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tbc 권준범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