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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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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18년 01월 16일

연말정산이 시작되면서
국세청 간소화서비스가 개통됐습니다.

올해부터는 학생 현장체험이나
중고자동차 구입 비용 등도 공제 받을수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과 주의사항을
이혁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근로자들의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을 앞두고 국세청이 홈택스 간소화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보험료와 카드사용 내역,
의료.교육비등 20여 가지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g)특히 올해부터는 초.중.고 현장체험 학습비는 1인당 최대 30만원,
중고자동차 구입 비용의 10%를
카드나 현금영수증 세액공제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출생이나, 입양의 경우 지난해까지
1인당 30만원에서 올해부터는 둘째는 50만원, 셋째부터는 70만원까지,

전월세 원리금 상환도 최대 750만원 한도내에서
배우자가 계약해도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cg)

김자영/대구국세청 법인2팀장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수집해서 단순히
보여 드리는 거기 때문에 공제자료에 대한 (세액공제) 충족여부는 근로자 본인께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공제요건이나 절세 팁,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신고 내역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자료 추가등은 20일에 최종 제공되고
기부금등 간소화서비스에서 누락된 부분은
근로자 스스로 해당기관에서 영수증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자녀교육비중에 직장에서 지원받거나
장학금을 받으면 금액만큼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2주택자의 전월세 원리금 상환 금액도 공제대상에서 빠집니다.

(클로징)허위 기부금 영수증이나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신청하다 사후 검증과정에서 적발되면
40%의 가산세를 물어야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tbc이혁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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