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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권시장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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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18년 09월 2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 측이
오늘 대구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권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4월 22일 대구 동구 한 초등학교
동창회 행사에서 언급한 일부 내용을 빼고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히면서
선거운동이 아니라 인사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다음달 17일 검찰 측 증인 신문을 시작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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