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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여론조사 관여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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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18년 11월 12일

대구지방법원은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재만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예비후보의
SNS 팀장이었던 A씨는
비밀사무소를 운영하며
불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자신과 지인 4명의 명의로
착신전화 60대를 개설해 중복 응답을
권유 또는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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