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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초읽기..당선자 18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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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18년 12월 12일

6.13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하루)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당선자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8명 모두 불구속 기소에 그쳤고,
일부 정치인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남겼습니다.

김용우 기자입니다.

검찰은 최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신의 선거 사무소 벽면에 국회의원 비례대표 새누리당이 기재된 벽보를 붙이고,
또 당적 경력이 기재된 선거 공보물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황을 비춰볼 때
강 교육감이 정당 이력 표시를 승낙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첫 재판은 이달 21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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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선자는 18명, 4년 전 22명보다는 줄었습니다.

기초단체장으로는 황천모 상주시장과
김학동 예천군수가 포함됐습니다.

허위 사실이 적힌 공보물을 발송한
최기문 영천시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예정입니다.

광역의원 6명과 기초의원 8명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가운데 일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당선 무효형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해당 선거구에서는 벌써부터 보궐선거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특정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도를 넘었다며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 수사와 판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광역단체장이나 교육감이 기소된 상황입니다.
법의 잣대를 적용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이 시민들이 원하는 법의 형평성 측면에서 본다면 검찰이나 재판부의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클로징] 6.13 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최종 판단은 이제 법정에서 가려질 예정입니다.

tbc 김용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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